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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제목: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기간 및 조건 안내
메타 설명: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기간은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정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갱신 주기와 지급 중단 사유, 긴급 지원 절차를 확인하세요.
생계급여 지급 기간
지급 기간의 기본 원칙
- 생계급여는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 지급 기간은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계속됩니다.
- 수급자의 소득, 재산, 가족 구성원 등의 변동이 없는 경우 지급 기간이 연장됩니다.
수급 자격 유지 조건
- 정기적 소득 및 재산 조사
- 생계급여는 최소 1년 단위로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 조사를 통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지 확인하여 수급 자격을 유지합니다.
- 가족 구성원의 소득 변화, 신규 재산 취득 등의 변화가 있을 경우 추가 심사가 진행됩니다.
- 갱신 주기
- 수급자의 자격 갱신은 매년 진행되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통보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자격 갱신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특별 변동 신고
- 소득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자는 이를 행정복지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지급 중단 및 종료 사유
- 소득 초과: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를 초과할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 재산 초과: 가구의 총 재산이 지원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자격이 상실됩니다.
- 신청인의 요청: 수급자가 직접 지원 종료를 요청한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 부정 수급: 소득이나 재산을 허위 신고하거나 은폐한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반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 지급 연장 및 긴급 복지 지원
- 긴급 상황
- 갑작스러운 실직, 사고, 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긴급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 복지 지원은 일정 기간 동안 추가적인 생계비를 제공합니다.
- 수급 자격 회복 절차
- 소득 및 재산이 다시 기준을 충족하면 재신청을 통해 생계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신청 절차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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