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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정책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

by bulker 202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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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이로 인해 차량 소유로 인해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줄어들고,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변화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정부의 노력 중 하나로, 수급 대상 확대 및 복지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의 주요 내용

기존 자동차 재산 기준

  • 적용 기준: 배기량 1600cc 미만, 차량가액 2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 적용.
  • 그 외의 차량은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받아 재산으로 간주.

변경된 자동차 재산 기준

2024년부터는 다음과 같이 기준이 완화됩니다.

  •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차.
  •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의 자동차.
  • 위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은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

추가 개정안 주요 내용

  1.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기존: 연 소득 1억 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탈락.
    • 변경: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
  2.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 기존: 75세 이상 노인에게만 추가 공제 적용(20만 원 + 소득의 30%).
    • 변경: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
     


기대 효과

수급 대상 확대

이번 개정안으로 약 3만 8000명의 신규 생계급여 수급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생계형 차량 소유자가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줄어듦.
  • 고령자의 경제적 부담 감소.

빈곤 사각지대 해소

  •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가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던 문제가 개선.
  • 노인 빈곤 완화: 근로소득 공제 확대는 고령층의 생계를 보장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

생계급여 지원 강화

자동차 재산 기준 외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노인 공제 확대를 통해 제도의 보장성이 한층 강화됩니다.


변경된 자동차 재산 기준의 배경

복지 사각지대 문제

과거에는 다음과 같은 사례로 인해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농·어촌 거주자의 생업용 차량이 고가 재산으로 간주.
  • 고령자가 필수 이동 수단으로 보유한 차량도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침.

경제적 여건 변화 반영

  • 차량 가격 상승 및 이동권 확대 필요성을 고려.
  • 소득으로 환산되는 재산 기준을 유연하게 변경해 생계 실태를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


정책 개정에 따른 주요 변화

생계급여 수급의 주요 변화

항목기존 기준변경 기준(2024년)

자동차 기준 1600cc 이하, 200만 원 이하 2000cc 이하, 500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연 소득 1억 원 초과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초과
근로·사업소득 공제 75세 이상 65세 이상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향

  • 2025년 시행 예정: 생계급여 제도 전반에 대한 추가 개선 및 수급 대상 확대.
  •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자동차 기준 완화 외에도 다양한 개선안 포함.


개정안 시행 관련 FAQ

자동차를 보유하면 수급 자격에서 무조건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개정된 기준에 따라 배기량과 차량가액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4년부터 시행되며, 2025년에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이 높아져 수급 자격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는 어떤 점에서 유리한가요?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적용되어 근로 소득 일부를 제외하고 소득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생계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 법령 → 입법/행정예고에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오는 12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결론 및 전망

2024년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는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복지 혜택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빈곤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특히 차량 소유로 인한 수급 탈락을 최소화하여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빈곤층의 생활 안정과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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